2015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1. 2015년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밝은청소년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께서는 201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르르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도록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후원자의 성함과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16년 1월 15일(금)부터 제공됩니다.
2. 기부금영수증은 2016년 1월 11일(월)부터 우편발송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록되지 못한 후원자께는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3.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2016년 1월에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후원내역입니다.
4. 주소가 변경되신 후원자께서는 (사)밝은청소년으로 수정 요청 부탁 드립니다.
5. 기부금 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부터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3,000만원 이하는 기부금액의15%, 3,000만원 이상은 기부금액의 25%의 세액을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사)밝은청소년 기획홍보국 이혜지 팀장(02-776-4818/ bright@b-yout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