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3월 27일(화) 오전 11시 40분 서울가정법원 신관에서 ‘이혼가정과 위기청소년 지원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행정부와 사법부를 대표하여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이번에 이혼가정의 자녀 양육과 소년보호 사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양 기관이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가 적정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이혼하려는 부부가 자녀 양육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를 원할 경우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에 협력’하며, ‘법원의 소년보호 사건 대상 청소년에게 상담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협력한다는 것이다.
협약의 체결로 서울가정법원은 여성가족부가 2011년 실시하여 제공한 「자녀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연구」를 참고로 재판시 활용할 수 있는 양육비 산정기준을 4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전국 각급 법원에 배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2012년 인천, 경기, 대구, 부산, 전남 5개 지역의 지방 법원과 연계한 이혼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들 지방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부부는 자녀 양육비 분담 문제나 자녀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무료로 전문 상담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가정법원의 보호사건 관련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가족부가 직업교육, 문화체험행사, 국립청소년수련원의 캠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 기관의 협력으로 현실적 수준의 양육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게 된 것은,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도 가족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법원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