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다음, 엔씨소프트 등 웬만한 포털과 온라인 게임 업체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라는 직책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가 마련중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ㆍ전년도말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수가 50만명이상이거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도록 돼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네이트, 다음, 엔씨소프트, 네이버, CJ인터넷, 네오위즈, 넥슨, 포트리스(CCR), 파란, 디시인사이드, 하나로드림, 프리챌, 엠파스, 나우콤, 그래텍, 데이콤멀티미디어, 액토즈, 그라비티, 온네트, 애니제이, 드림위즈 등.
이들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지 않는다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청소년보호책임자협의회'를 구성해 행정지도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보호계획을 만들고 ▲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고 ▲ 피해상담 및 교육을 맡는 사람이다. 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중 지정하면된다.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매출액이나 회원수 규모에 관계없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폭력이나 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정보 기준에 따라 모니터링한 후 증거를 확보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강제한다는 계획이지만,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음란 폰팅으로 알려져 있는 060 폰팅 서비스 업체 한 사장은 "마케팅할 수 있는 루트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060이 스팸이 주역이라고만 보는 것은 문제"라면서 "타율보다는 자율적인 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게임업체 관계자는 "폭력성이나 음란성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미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유해매체물로 지정해 청소년보호책임자까지 두라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밝은청소년지원센터 임정희 대표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된다"면서 정부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