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카메라폰의 성능이 향상되면서 개인의 사전동의없이 신체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의 카메라폰 오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정통부는 앞으로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촬영 신호음을 의무화하는 사전적 규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사후적 규제방안이었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 등에서의 카메라폰 휴대금지는 디지털카메라와 디지털캠코더 등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27일 한국전산원에서 열린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 공청회'에서 정보통신부 김정원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후규제를 마련하는 것보다 개인정보에 관한 상위법률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김 팀장은 "수영장 등 특정장소에서 카메라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은 선의의 사용자들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있고, 현행법상으로도 개인 의사에 반하는 카메라폰 촬영은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술적 규제방안인 촬영시 신호음을 일정 데시벨(db)이상의 셔터소리를 강제로 발생토록 하거나 LED 등을 통해 강제로 발광시키는 규제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원 팀장은 "카메라폰 촬영시 발광장치를 부착하면 부품비 등으로 인해 약 1만200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므로 국산 휴대폰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 카메라폰에 촬영 신호음 기능이 채택돼있기 때문에 신호음을 의무화하는게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법으로도 몰래 촬영된 정보를 유통했을 때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처벌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통신의 금지 조항위배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도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 범주에도 속한다.
김정원 팀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SK텔레콤 정태철 정책개발팀장은 "카메라폰만 사전적 규제를 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이통사들이 건전한 휴대폰 문화정책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의 유중현 전자정보통신산업팀장은 "정부차원의 카메라폰 규제는 현실성이 없고, 설령 규제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으로 산업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이통사는 대국민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정보화 역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기술개발 노력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