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2003-08-27 19:00]
카메라폰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27일 오후 정보통신부 주최로 한국전산원 제2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정통부가 지난 6월 이후 카메라폰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이에 따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토론자로는 홍인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사무국장, 제진수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정책실장, 정대철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 임정희 밝은 청소년지원센터 대표, 유중현 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팀장, 김승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정원 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장이, 사회는 김용섭 변호사(연세대 겸임교수)가 각각 맡았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부 원의 강력한 법률적 규제 마련이 필요한 것인지, 사전 기술적 규제의 수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인지, 법률적 처벌만이 능사인지 등 카메라폰 오남용을 둘러싼 각계 각층의 열띤 공방이 있었다.
특히 정부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 마련에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규제에 대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통부 신용섭 정보보호 심의관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소비자 권익보호, 국내 제조업체들의 수출경쟁력 등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 각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메라 오남용 규제방안 마련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현장 중계한다.
◆김정원 정통부 정보통신기반보호대응팀장(발제) 작년말부터 카메라폰이 보급이 본격화됐다. 우리 나라는 일본에 이어 보급률이 세계에서 두번째로 높다. 이러다 보니 오남용 부작용이 여러 차례 문제가 되고 있다. 올해부터 심각해져 사회적 이슈로 더 올랐다. 정통부에서 6월부터 대책반을 구성해서 각계 의견 수렴하고 있다. 오늘 공청회까지 왔다.
대충 통계를 보면 세계 카메라폰 시장은 급격히 확대돼 2003년 공급량이 6천만대로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상반기에만 211만 6천대를 공급해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연말에는 국내 휴대폰 판매량의 70% 이상인 700만대 정도의 카메라폰이 보급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 규제하면 소비자 권익을 훼손할 수 있기에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그동안 제조사와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카메라폰 오남용에 대한 규제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나뉜다. 사전 규제로는 가장 먼저 쉽게 목욕탕, 수영장 등 탈의실 시설이 있는 곳에서 카메라폰 휴대를 금지하는 것이다. 또 기술적으로 출시에서부터 기술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다.
사후적 규제는 몰카나 사진에 대해 인터넷으로 유포하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이미 법률적 제도는 갖고 있다. 사후 제도는 법률적으로 약하진 않다. 어제 민주당 의원 16인이 낸 형법 개정안을 보면 기계장치에 의해 도.촬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충분히 사후 규제는 제도적으로 있다고 본다.
일본, 미국 등 일부에서 공공시설에서 카메라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가 법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 지방의 조례나 업소 내부 사용규약 정도이다. 호주 YMCA가 스포츠센터에서 카메라폰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호주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없다. 여기에는 디지털캠코더가 있는데 왜 카메라폰만 규제하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기술적 규제로는 카메라폰에서 셔터음이 나도록 하고 플래시가 터지도록 하는 것이다. 발광장치 같은 경우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 수출경쟁력 떨어진다는 게 제조사들의 의견이다. 정부에선 촬영음을 의무적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일본의 경우는 통신사업자들이 촬영시 셔터음을 의무화하지만 에티켓 모드에서는 소리가 안난다. 양쪽 모두 이어폰을 사용하면 소리 나지 않는다. 모두 원천적으로 카메라폰 사용을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원칙적으로 사후 규제가 강력해도 사전규제 없으면 카메라폰의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는 게 우리의 시각이다.
규제만이 올바른 것인지 적극 검토 중이다. 좋은 의견 내달라. 최종 방안 마련에 참고하겠다.
정부는 카메라폰의 오남용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제조사의 경쟁력 보호 등 모두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
◆홍인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사무국장
수영장에서 카메라폰 오남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수영장 탈의실에서는 오남용의 도가 지나쳐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목욕탕과 수영장에서 카메라폰으로 알몸을 찍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하는 일들이 늘고 있다. 인터넷 설문조사가 이를 뒷받침해 준다.
휴대폰에 장착된 카메라의 성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공중 목욕탕 등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중시설 운영자 입장에서 현재는 자율적인 규제상황이지만 정책적으로 수영장 등에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해 줘야 한다.
몰카 규제는 특별한 재제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충분한 계도 기간을 거쳐야 하겠지만 단시간 해결보다는 올바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실례로 얼마 전 여탕 탈의실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시켜 다른 손님의 나체 사진을 찍도록 한 곽모씨(21세)를 붙잡았지만 별다른 의도가 없었다는 얘기에 파출소까지 가진 않았다.
카메라폰으로 몰카를 찍다가 걸려도 이를 사전 규제하거나 처벌할만한 마땅한 법적인 바탕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촬영문화를 키워가는 것만이 앞으로 더욱 기능이 강화될 카메라폰의 오남용의 피해를 막는 유일한 대안이지만 현실적인 규제 근거가 시급하다고 본다.
◆제진수 시민정보미디어센터 정책실장
카메라폰의 기술적 성장이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가 문제다. 통신의 자유 기본권과 사생활이 동시에 침해되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우선시 돼야 하느냐도 문제이다.
촬영이 가능한 다양한 제품 전체로 볼 때 카메라폰 자체로만 제한되면 한계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도.촬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휴대폰 문제만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속에 장기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규제방안의 마련에 있어 전제돼야 할 점은 지나친 규제대상 지역의 확대로 인해 카메라폰 사용자들의 통신의 자유를 가능한 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술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본다. 규제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규제를 마련하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가장 피해가 심각한 수영장에서는 필요하지만 개인 통신 기본권도 생각해서 마련돼야 한다.
사전 규제의 경우 가능하면 제한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사용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모른다. 아직 대중적인 이해와 인식이 낮다. 쉽게 재미로 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필요하다.
가능하면 각 시설물들의 자율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당사자들의 반발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라.
과도하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가이드라인를 설정하여 수영장에서 적용하자. 카메라폰이라는 개별적 수단에 대해 제약하기보다는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정태철 SK텔레콤 정책개발 팀장
국내 카메라폰 시장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 1월 전체 단말기 물량중 24%이던 것이 7월에는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SK텔레콤의 경우 374만대가 카메라폰이다. 내장형은 113만대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연말에는 월별 판매비중이 65%, 내년에는 100만 화소 장착되면 80%대까지 육박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오남용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통신사업자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본에서는 동경 경시청이 1년간 규제해 봤더니 잘 안됐다. 그래서 벌칙을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제조사들이 기술적 자율규제로 셔터음을 의무화해서 사업자 검증을 받는 등 자체 규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에티켓 모드로 가면 셔터음 소리가 안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찰을 통한 유포는 인권 침해행위로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 카메라폰만 규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
카메라폰에 선행해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 촬영수단에 대해 규제를 먼저 해야 한다.
카메라폰의 본연의 수단은 통신인데 먼저 규제하자는 것은 무리다. 촬영 수단에 대대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본다. 과도하게 규제하면 선의의 피해가 많아지고 산업체나 서비스 업체의 경쟁력 떨어드리는 것 아니냐.
수영장이나 업소에서는 자율적 규제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피해 사례 적극 홍보하는 것이 좋다.
우리 사업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카메라폰 셔터음을 의무적으로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술의 사용에는 헌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정희 밝은 청소년지원센터 대표
원론적 차원에서 얘기하겠다. 21세기 인터넷은 생활이다. 카메라폰과 인터넷의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불특정 다수에 노출돼서 인권을 침해당한다.
카메라폰 제조사, 사업자, 기관의 관계자들이 이권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제조업체는 카메라폰 오남용 문제가 잠깐 비켜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윤리 차원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 개발 및 비용 부담을 산업 경쟁력 약화로 보면 안된다.
정부는 카메라폰의 오남용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홍보, 교육하고 하루 빨리 강력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있으나마나 한 법을 만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과 사업주도 스스로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사전 규제 통해서 카메라폰 오남용 방지하고 사후 규제도 강제해야 한다. 이것이 절차이다.
◆유중현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전자정보통신산업팀장
제조사들의 입장에서 말하겠다. 크게 세가지 중 기술적 규제에 대해 말한다. 정부 차원의 그 어떤 의무적 규제에는 반대한다. 셔터음이나 플래시 장착은 기술의 진보이며 사후 규제 역시 소비자 요구에 따라 우리 스스로 시행할 것이다. 정부에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
정부 규제에 반대한다.
첫째, 오남용 문제는 사용자의 고의성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처벌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범죄에 이용됐다고 해서 카메라폰을 규제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형법 등이 이미 마련돼 있다. 공중시설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반입를 규제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본다.
또, 정부가 기술적 규제를 의무화하면 원가상승 우려가 있다. 일본과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된다. 다른 기기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카메라폰 규제를 하면 모든 초소형 영상기기에 대해 규제를 가해야 할 판이다.
앞으로 IMT-2000으로 가면 막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초기 선점은 국내 업계의 생존과도 같다. 성장 동력이다. 휴대폰은 수년내에 모든 IT기기의 허브가 된다. 치열한 세계 시장 선점 경쟁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면 곧바로 수출 경쟁력 약화를 의미한다 발광 장치 장착에 따른 원가상승은 10달러, 전체 원가의 4~6%를 차지한다.
세계 어느 나라도 중앙 정부 차원의 사용규제는 없다. 기술규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도 없다. 정부 차원의 규제는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설사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부작용을 불러 올 것이다.
제조업체들도 나름대로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 기업은 10월부터 모든 신제품에 플래시 장착을 의무화하고 셔터음도 고정화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카메라폰은 작년 5월 처음 출시돼 12월부터 확산되기 시작, 이제 9개월된 초기 시장이다. 제조업계의 자체 노력을 지켜봐 달라.
◆김승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카메라폰 오남용 규제법을 어떻게 시행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오남용에 대한 규제의 법을 잘 만든다고 해도 적절한 시행환경과 조건이 필요하다. 사후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셔터음/플래시 장착 정도의 사전 기술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셔터음의 강제 발생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선택적 소지 금지 등의 사전적 규제방안의 채택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적 규제방안에 의해서도 방지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통부 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에 의한 내용의 삭제와 유포차단 및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형사처벌 등의 사후적 억제방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법적인 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법률적 규제는 사회적 윤리의 뒤를 따라가야 할 것 같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