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기금(상임이사 임정희)은 최근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지침서를 만화로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법'의 제·개정으로 공공기관을 포함해 직장내 성희롱을 엄격히 규제, 처벌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기관장에게는 직장내에서 성희롱을 예방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으로 연 1회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업이나 사업주는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기업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여건상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여성인권기금이 발행한 자료를 구입해 직원들에게 배포 또는 시청토록하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받는다. 기금의 임정희 상임이사(주·티티컴 대표)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남녀차별에서 더 나아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행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건전한 직장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는 인식으로 성희롱교육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규모별 자료구입 조건은 다음과 같다. ▲종업원 100인 미만·만화 50권(권당 2000원), ▲100이상~200미만·100권, ▲200이상~300미만·150권, ▲300이상~400미만·200권, 각 사항 공통으로 비디오테이프 1개(10만원)가 추가돼 1사업장의 부담범위는 25만원~55만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