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적응학생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선정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부적응학생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3월 18일 체결된 본 약정으로 사단법인 밝은청소년은 학교부적응학생과 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